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1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삭제 <2009.2.4>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지급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1. 손금산입은 잉여금처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신고조정방법에 따른다.

2.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인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113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14)
원 제목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시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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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