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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4(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3조의3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13조의 3 및「보험료징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13조의 3 및 「보험료징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료징수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99)
- 원 제목
- 중소기업 대표이사 산재보험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