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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받는다. 해당 근로자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이다.
질의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0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에는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390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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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17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6)
- 원 제목
-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