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우리사주를 취득한다. 기금은 취득한 주식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당해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때 주식취득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무상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9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