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선 인수 후 생계지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선 인수 후 생계지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사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해당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해당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라야 손금에 산입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이 인수법인의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노선을 운행한 기존법인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당해법인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 검토가 어려움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금산입된다.

질의의 생계지원금 지급이 당해법인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 검토가 어렵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1 (<time datetime="2008-12-11">2008.12.11</time> 회신), "노선 인수 후 생계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3)
원 제목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