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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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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다. 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함)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제1항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563 심판결정2018.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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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2 (2001.08.28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0)
- 원 제목
-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