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통신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통신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통신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 산입방법.

회답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0 (<time datetime="2003-08-09">2003.08.09</time> 회신), "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70)
원 제목
근로자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금 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