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와 1년 단위 연봉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만 정산하거나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1)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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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