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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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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년 말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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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 (1998.01.16 회신),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91)
- 원 제목
- 매년 말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