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46회신일 2020.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7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22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에 따른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1.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에 따른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할 것.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46 (2020.03.27 회신),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6)
원 제목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