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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최신 회답2008.11.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07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1.07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3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99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30 · 미확인 · 법인46012-1172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