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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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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은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됐다.
질의요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37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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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10.27 회신),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2)
- 원 제목
-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