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12회신일 2001.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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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2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인지 물었다.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당기순이익 기준의 목표이익을 정하였다. 목표 초과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였다.

질의요지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간 서면약정에 따라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노사간 단체교섭 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을 정하고, 초과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한 뒤 잉여금처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12 (2001.03.12 회신),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85)
원 제목
목표이익 초과분을 배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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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