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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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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7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9)
- 원 제목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