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1999. 12. 31로 종료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0(2000.0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0, 2000.02.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0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1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88)
원 제목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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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