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말 종료 사업연도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말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다. 원문은 1999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질의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 (<time datetime="2000-02-08">2000.02.08</time> 회신),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3)
원 제목
성과급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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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