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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월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해당 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6, 1994.03.0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월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46012-686, 1994.03.09, 법인22601-413, 1990.02.10)을 참고한다.
법인이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3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법인46012-3071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 법인46012-686 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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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38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확정된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3)
- 원 제목
-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