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8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25)
원 제목
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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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