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 방법.

회답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3)
원 제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