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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885, 2010.12.21.)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과-1885, 2010.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7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1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회신),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6)
- 원 제목
-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