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9회신일 199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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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유상대부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9 (1998.04.28 회신),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2)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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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