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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同規定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同規定에 準하여 退職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契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契約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전환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용자가 같은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의 취급.
회답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75조제4항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6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8)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퇴직금전환금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