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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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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94 (2003.06.23 회신),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0)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