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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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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1 (1998.06.09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26)
- 원 제목
-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