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동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5 (1999.03.30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0)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