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5회신일 1999.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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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0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동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5 (1999.03.30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0)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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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