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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해당 근로자를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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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6 (1998.03.30 회신),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0)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