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업종이 상이한 법인간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개별손금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합병시의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Feeder서비스 소득은 톤세 대상인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eeder서비스 관련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를 부과할지를 물었다. Feeder서비스를 해상운송활동으로 보아 톤세 부과대상으로 처리하는 갑설을 채택했다. 회신은 제시된 갑설·을설·병설 가운데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54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 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사후관리 및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승계사업장 반제품의 대체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할 때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을 묻는다. 승계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기업 간 거래 시가로 한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법인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어떻게 구분 계산하는지 물었다. 두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68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동 지출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공동 지출한 접대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 인정 접대비를 계산한 뒤 공동 지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한다. 특정 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과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75
본점 이전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과 급여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소득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법인 전체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81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8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83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84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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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
법인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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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법인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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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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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적용할 가격과 공통손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두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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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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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한 구분경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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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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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법인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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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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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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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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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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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생산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처리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건설업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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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이 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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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 법인이 고객 편의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겸영하므로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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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