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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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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의하여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중 한 수익사업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와 결손금 처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따라 각 부문을 구분경리한 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한 수익사업 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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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6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8)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치과대학부속병원과 기타수익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