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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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의하여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중 한 수익사업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와 결손금 처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따라 각 부문을 구분경리한 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한 수익사업 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6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8)
원 제목
학교법인이 치과대학부속병원과 기타수익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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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