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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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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인이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함께 영위한다.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수입품판매업)은 같은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인 수입품판매업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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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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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9)
- 원 제목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