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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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함.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에 공업용 알곤가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천연가스에는 액화한 것을 포함하며,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의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95.08.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ㆍ소비대차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92.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8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8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8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85.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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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