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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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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차입금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을 적용하면서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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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5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4)
- 원 제목
-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