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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의2조: 제64의2조에서 제1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의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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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9 (1991.07.13 회신),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