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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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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되는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전의 소득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전후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손익, 공통손익에 대한 구분계산을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소득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2.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에 따른 특례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전 소득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4. 이전 후 감면사업만 영위해도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을 구분계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5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6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계산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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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