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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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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방법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거래금액과 관련한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그 이외의 경우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금액.
회답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거래금액과 관련한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거래금액 전액
2. 그 밖에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익사업부문 해당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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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2004.12.02 회신),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4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및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