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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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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승계한 뒤 개보수한다. 해당 건물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건물이 합병법인으로 승계하기전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건물을 개보수하여 양 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어떻게 구분경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건물이 합병법인으로 승계하기전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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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5 (2001.09.06 회신),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84)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건물을 보수하여 양사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경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