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71회신일 2003.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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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7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재화를 수입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수입금액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할 때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당해 사업과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그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함.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71 (2003.07.07 회신),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5)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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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