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61회신일 2003.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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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4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여러 업종을 운영한다. 업종 간 또는 동일업종 내 공통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61 (2003.07.04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17)
원 제목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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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