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0회신일 1999.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8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및 신고 방법.

회답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0 (1999.12.08 회신),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7)
원 제목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