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0회신일 1992.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석유제품의 품질유지ㆍ검사)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석유제품의 품질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벌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품질검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 또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검사소는 그 대가로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다.

질의요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그 예치이자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0 (1992.03.10 회신),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01)
원 제목
검사수수료와 당해수수료 은행예치 이자의 수익사업의 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