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두고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구분경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