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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구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손금 및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구분하는 방법.
회답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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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2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1)
- 원 제목
-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계산 시 제조업의 업무무관경비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