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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한다.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구분경리하고 공통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4조의 2(’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구분경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기장 및 구분계산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일부 잘못 구분계산한 경우 구분경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4조의 2에서 정한 구분경리는 구분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합니다.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항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항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했다면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구분경리 여부는 구체적인 기장 및 구분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77 심판결정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4617 심판결정2022.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64 심판결정2021.04.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851 심판결정2019.05.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895 심판결정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428 심판결정2013.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106 심판결정2010.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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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1 (1999.08.04 회신),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6)
- 원 제목
-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