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회신일 2004.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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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부과된 등기등록세를 납부했다. 장학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장학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시 등기등록세가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및 기본통칙113-156…1호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부과된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1.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2.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세가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및 기본통칙113-156…1호에 의해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2004.11.25 회신),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1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기세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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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