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회신일 1992.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0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의2조: 제64의2조에서 제1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의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속토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택(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1991.12.31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41호) 제14조 제1항, 제6항 및 동부칙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법인이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정한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세법상 구분경리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3. 간주익금 계산 대상법인의 범위는 199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41호) 제14조 제1항·제6항 및 동부칙 제4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 (1992.01.10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6)
원 제목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간주익금계상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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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