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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금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경우 우리청의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4281(1999.12.13.) 및 법인46012-1782(1998.07.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81, 1999.12.13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공통사용 자산 관련 손익의 구분방법.
회답
1.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공통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이지만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며,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경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82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 법인46012-42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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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5 (<time datetime="2002-05-17">2002.05.17</time> 회신),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47)
- 원 제목
-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