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임대보증금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지와 할인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위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실제로 수수하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
2.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 계산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산식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와 할인료 등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했으나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다면 그 금액은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4 (1992.03.12 회신),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2)
- 원 제목
-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이자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