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Feeder서비스 소득은 톤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Feeder서비스 소득은 톤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Feeder서비스를 해상운송활동으로 보아 톤세 부과대상으로 처리하는 갑설을 채택했다.

Feeder서비스 관련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를 부과할지를 물었다. Feeder서비스를 해상운송활동으로 보아 톤세 부과대상으로 처리하는 갑설을 채택했다. 회신은 제시된 갑설·을설·병설 가운데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Feeder서비스 이용 관련 소득의 과세방법.

1. 갑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2. 을설: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3. 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함.

회답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 (<time datetime="2005-09-01">2005.09.01</time> 회신), "Feeder서비스 소득은 톤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9)
원 제목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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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