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9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분대상 법인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본문(원문)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회답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972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7)
원 제목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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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