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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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