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이 사업장별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려 한다. 별도로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구분경리가 가능한 부동산개발사업 부문과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64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2004.10.06 회신),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20)
- 원 제목
- 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