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회신일 2004.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6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이 사업장별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려 한다. 별도로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구분경리가 가능한 부동산개발사업 부문과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2004.10.06 회신),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20)
원 제목
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